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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개정에 대한 공고
2019-07-30 17:03:13
관리자
조회수   780

본교 학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여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근거한 편입학점 인정범위 조정

    2. 대학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 및 겸임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 학칙 개정(안) 시행 : 공고 후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예정

○ 의견제출기한 : 2019. 8. 6.(화)

○ 의견제출처 : 팩스(042-257-5388) 또는 담당자 이메일(aluniv@daum.net)aa

○ 첨부 : 학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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