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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신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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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안내

학점은행제

01
학점은행제에 대하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275조)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를 대상으로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 이상의 학점(연간 최대 42학점 가능)을 취득하거나 각종 국가
     기술자격증을 통한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제도로 학위졸업학점(전문학사 80학점 / 학사 140학점)에 도달하면 대학학점으로
     인정받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명의의) 학사학위 취득 가능

02
학점은행제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이수 후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을 중퇴 후 중퇴하기 전까지 이수한 학점을 인정
 -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여 학점으로 인정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
 -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때
 -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 등에 재적되어 있으나 대학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자
(사법시험 등 자격취득요건 충족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용)

03
학점과 학위요건
전공구분 학위명 전공학점 교양학점 일반선택
신학 전공 신학사 전공필수 :  27학점
전공선택 :  33학점
30학점 50학점
아동학 전공 문학사 전공필수 :  15학점
전공선택 :  45학점
30학점 50학점
심리학 전공 문학사 전공필수 :  24학점
전공선택 :  36학점
30학점 50학점
사회복지학 전공 행정학사 전공필수 :  30학점
전공선택 :  30학점
30학점 50학점
미용학 전공 미용학사 전공필수 :  21학점
전공선택 :  39학점
30학점 50학점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 1년동안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상한선 :  42학점(1학기 최대 24학점)
※ 단일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  105학점(전문학사 60학점)
※ 대학교 졸업 후 다른 전공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으로 35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이수 시 학위취득 가능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04
학점인정절차(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가.  학습자 등록
    처음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습을 통해 학점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그 이전 자신의 인적사항, 희망학위/전공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
나.  최초 1회 구비서류
    최종학교(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록비 4,000원
다.  학점인정신청
    여러 학점취득방법에 따라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에 누적시키기 위한 신청절차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습한 과목을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누적시킴)
라.  신청시기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교육훈련기관 신청 12. 15. ~ 1. 15. 4. 1. ~ 4. 20. 6. 15. ~ 7. 15. 10. 1. ~ 10. 20.
한국교육개발원 방문접수 1. 2. ~ 1. 30. 4. 1. ~ 4. 30. 7. 1. ~ 7. 29. 10. 4. ~ 10. 31.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1. 2. ~ 1. 20. 4. 1. ~ 4. 20. 7. 1. ~ 7. 20. 10. 4. ~ 10. 20.
※ 접수기간은 변동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학사일정을 참조
※ 평일(월~금) 09:00 ~ 11:00 / 13:00 ~ 17:00까지 접수
05
학위신청 및 학위수여
가.  학위신청
    학습자가 희망하는 학위/전공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학위를 수여받고자 신청하는 절차
1) 전기학위(2월 학위) : 12월 15일 ~ 1월 15일 (본교 : 12월 5일 ~ 12월 30일)
2) 후기학위(8월 학위) : 6월 15일 ~ 7월 15일 (본교 : 6월 5일 ~ 6월 30일)
3) 대학졸업식과 같이 매년 2월에 시행
※ 학위수여 대상자라면 해당 신청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하는 절차로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위 수여 불가능 함.
06
주요 주의사항
가.  학기당 /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1학기 24학점, 1년 42학점(계절학기 포함)까지만 학점인정 가능함.
 
나.  교육기관 이수 제한학점
- 1개 교육기관에서 최대 인정가능한 학점은 전문학사 60학점, 학사 105학점 까지만 가능함.
 
다.  중복과목 이수 학점 제한
- 학점인정 대상학교와 타 학점원과의 동일과목 이수 불가(2005년 9월 1일 이후부터 수강하는 학점)

일반과정

01
일반과정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과정과는 별도로 진행되어지는 교양·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학습과정으로 학점이수와는 상관없이 진행되어지므로 부담 없이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과정

02
일반과정 대상자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03
신청방법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원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수강료는 과정마다 다르므로 평생교육원 게시판에서 과정 및 일정안내 페이지 참고.

<과정 및 일정안내 페이지 링크>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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