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안내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1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휴학은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된 자는 해당학기의 납· 입금을 복학 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계속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은 재학기간 중 2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군입대로 인한 휴학인 경우 군복무 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하여 휴학을 허가받을 수 있다.
④ 재학 중 휴학할 경우
- 수업일수 1/2 이내 휴학
- 수업일수 2/3 이내 휴학
- 수업일수 2/3 이상은 휴학 불인정
⑤ 휴학자의 학적은 휴학기간 중 보유되며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복학 안내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복 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적될 수 있다.
② 휴학기간 중 휴학 사유가 소멸하여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기 휴학 후 복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