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16주까지 과정별로 진행(국경일, 법정공휴일은 휴강)
가. 접수기간 : 연중
나. 접수시간 : 오전 9시 ~ 오후 4시
다. 접수장소 : 건신관 1층 평생교육원 또는 e-mail
가. 입학원서 1부 : 본원 소정양식
나. 사진(반명함판) 2매 : 전화 또는 인터넷 접수자는 입학 후 제출 가능
가. 방문접수 : 건신관 1층 평생교육원
나. 전화접수 : 전화접수(042-721-3413) 후 수강료는 온라인 입금
다. 이메일접수 : 수강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발송
라. 수강료 온라인 납부
- 온라인입금 계좌번호 : 농협 317-0010-7263-71
- 입금자 : 접수자와 입금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하며, 이름 뒤에 과목 수 기재
(예 : 홍길동7과목, 홍길동4과목)
가. 수강료 할인
1) 10% 대상자
- 2개 강좌 동시 수강자, 본 교육원 2회자 수강자, 한가족 2인 동시 수강자, 대한예수교 복음교회 교인
2) 20% 대상자
- 3강좌 이상 동시 수강자, 본 교육원 3회차 이상 수강자, 군인, 공무원 및 초·중·고 교원, 본 대학 졸업생
3) 30% 대상자
- 국가 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본 대학 재학생
※ 본교 교직원, 교직원 직계가족, 본교 정년퇴임 교직원은 평생교육원으로 문의
※ 할인은 1인 1강좌에만 적용함
나. 특전
1) 자격증과정 80%이상, 일반과정 60%이상 출석 시 수료 후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2) 도서관 및 학생복지 시설 이용가능
(도서관 출입증은 개강 주 2주 안에 신청 가능하며 반명함판 사진 1매 제출)
나. 수강적정인원 미만인 교육과정은 폐강하고, 수강료는 전액 환불
- 폐강 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등록 취소 시 계좌별 이체 수수료가 부가될 수 있음
다. 환불 기간 이후에는 폐강과 할인환불 이외 본원 수강료 반환기준을 적용
라. 교재비, 실습비, 재료비, 자격증 발급비는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음
마. 수강등록마감은 수강료 입금 순으로 결정됨
바. 사정에 따라 수업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나.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본인 의사로 포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3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초과한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 시간 경과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