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신광장

공지사항

  >   건신광장   >   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 19 대비 학교 운영 계획
2020-09-02 14:11:47
관리자
조회수   1086

 

□ 수립배경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교육 및 학교 운영의 어려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방역, 행정, 학사운영 등 학교 교육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운영 방안 필요

 

[학교운영 계획]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관리 강화

교내 자체 대응체계 구축 :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 배치

총괄 : 기획처

기관대응 : 총무처

학사운영 : 교학처

감염예방수칙 교육 강화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확진자/접촉자에 대한 조치사항 공지

해외방문 후 귀국 즉시 신고 접수 안내 및 조치사항 공지

교내 행사/모임 진행 시 예방 관련 조치사항 안내

교내 방역을 위한 대응

학교 출입 시 마스크 착용(사무실, 강의실 내 착용)

학교 출입구에 체온계, 손소독제 비치

강의실 내 방명록(출석부로 갈음) 및 손소독제 비치

출입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등 접촉이 잦은 시설물과 강의실, 화장실 등 학교 내 주요 공간 청소와 소독을 강화

강의실 및 사무실 환기 강화

* 강의실은 수업 쉬는 시간마다 환기

 

교내 발열 구성원 발생 시 대응

37.5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방역마스크 착용 후 즉시 귀가 조치 및 코로나19 관련 교내 신고 안내

귀가 후 충분한 휴식 취하며 경과관찰

직원 재택근무 실시

38이상의 발열지속 또는 호흡기증상이 심해지면 관할 보건소, 1339 또는 지역번호+120으로 신고상담 후 선별진료소 방문

증상 소멸된 경우 등교/출근

코로나19 교내 신고 접수 후 등교/출근 중지하는 경우 출석·출 근으로 인정

발열 구성원 귀가조치 전 머물렀던 공간은 소독조치

 

확진자/접촉자/해외 입국자 관련 대응

확진자/접촉자/해외입국자 코로나19 관련 교내 신고

교내 신고 접수된 해외입국자 대상 조치사항

입국 후 14일간 등교/출근 중지,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등 자가격리

입국 후 14일간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현 시 관할 보건소, 1339 또는 지역번호+120으로 신고상담 후 선별진 료소 방문하도록 지침 안내

 

교직원 복무 및 학생 출결

코로나19 감염 관련 등교 및 출근 중지 조치

확진 환자 : 완치 판정 후 격리해제 판정 시 까지

의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격리해제 판정 시까지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는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능동감시 및 자가 격리 후 해제 시까지

* 접촉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촉자에게 모니터링 해제 통보

의심환자는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 될 때까지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는 의심환자가 최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해외에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후 특이 사항 없을 때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에 대한 복무 처리 : 코로나19 감염 관련 등교 및 출근 정지되거나 자가격리 된 경우

학생은 본교 학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

교직원은 공가 처리

 

예배 운영

 

모든 예배는 질병관리본부와 대전광역시의 방역 지침 준수

대면 수업 진행 시 : 정상 진행 및 ZOOM을 이용한 온라인 예배 병행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배 실시 (소독, 환기, 거리두기)

예배 방명록 작성 : 원우회 협조

설교는 학교 내부 설교자로 진행(방역 상황에 따라 외부 설교자 초빙 가능)

대면/비대면 수업 동시 진행 시 : 정상 진행 및 ZOOM을 이용한 온라인 예배 병행

비대면 수업 진행 시

설교자, 예배팀, 방송팀 필수 인원으로 ZOOM을 이용한 온라인 예배 진행

댓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전체 메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