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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신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학사공지

평생교육원 학사공지

2024년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과정 모집 안내
2023-12-15 08:35:50
관리자
조회수   2015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안녕하십니까, 건신대학원대학교입니다.

본교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2014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로 신고 설치 허가를 받아 여성가족부 인증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방침에 대면 수업 방식으로 2024년도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32()부터 매주 ()요일마다(100시간) 가정폭력 관련시설에서 종사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앞으로는 여성, 복지, 아동, 노인 시설 등에서 종사하기 위해선 필수 이수과정입니다.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법제 제8조의3)에 의거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100시간 이수 시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인증 이수증을 교부합니다.

 

<2024년 교육일정>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1. 교육기간 : 202432() ~   토요일 9:30 ~ 18:20(100시간)

 수료증은 법령에 의거하여 90% 이상 출석 시 발급됩니다(시험은 없습니다!!).

2. 자격요건 :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누구나 신청가능!

3. 수강인원 : 선착순 50(20명 이하 신청시 폐강 혹은 교육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4. 수강료 : 35만원 (식사비 미포함), 본교에서 성폭력상담원 이수자는 30만원

 

5.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반명함판 사진 1

*교육 첫날 서류 제출(이메일이나 카톡)

 

6. 교육장소 : 건신대학원대학교 2층 소강당 또는 206

(대전시 중구 동서대로길 1327번길 40)

*지하철 오룡역 5,6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7. 교육예약 및 문의 : 건신대학원대학교 가정폭력, 성폭력관련 교육시설 담당교수 황승환

전화 : 042) 721-3423 팩스 : 042) 257-5388

담당교수 휴대폰: 010) 2572-4328, 담당간사:010-9240-7912

이메일 : khrcc@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alu.ac.kr

​​등록은 2024120()까지 이메일이나 담당교수나 간사의 핸드폰으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소속, 전화번호 등을 꼭! 남겨 주세요.

입금계좌 : 농협 중앙회 317-0010-7263-71 건신대학원대학교

반드시 입금은 본인이름과 가폭으로 입금바랍니다(: 홍길동가폭)

입금 후 반드시 담당교수에게 문자를 남겨 주세요~!

8. 특전 및 기타 :

1) 위 과정은 여성가족부 인증 가정폭력상담원 이수과정입니다. 자격, 경력 등을 통해 상담 소 근무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성폭력관련 상담원 교육 중복 수강 시 기본과목 수강 면제 혜택을 드립니다(타 교육 시 설에서 수강 하신 분들은 과목 및 수강시간 등의 확인서 첨부할 시-교육이수 3년 이내).

3) 다음 저희 학교에서 개최하는 성폭력 상담원 교육 시 교육비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9. 교육과정(여성가족부 방침에 의거한 교과목입니다)

 

교육분야

교육과목

이수시간

소양분야

가족복지 및 정책

여성학, 여성복지 및 정책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여성인권과 폭력

15

전문분야 1

가정폭력의 이해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 법

법률 구조실무

법률 절차 및 대응

의료 지원 실무

30

전문분야 2

상담심리개론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35

전문분야 3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

역할연습

20

총계

 

100

* 추가사항: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추가 되었습니다.

 

10. 강사진: 본교 전공 교수 및 내, 외부 강사 12명으로 구성.

 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이란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상담원으로 종사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며, 국가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단기간 속성 프로그램은 사기입니다(법령에 의거 3주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성폭력 상담원 교육과 병합해서 시간을 줄여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꼭 검증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차후에도 교육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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